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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설은 픽션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소, 성적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적 상황을 표현하고 싶었고 성적인 묘사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날 참지 그녀의 행동에 분을 참지 못한 한 무리들이 그녀를 이끌고 체육관안으로 들어간다. 아픈 기억이 있던 장소였지만 그녀는 지금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모두들 각자의 손엔 야구방망이나 쇠막대 같은 것이 들려있었고 그것들은 그녀를 향해 있었다.
"요즘 건방지다?"
"나, 난 아무것도-"
하지만 그녀의 말은 이어지지 못했다. 모두들 그녀를 밀쳐 눞히고는 방망이로 그녀의 몸을 내려쳤기 때문이다. 가끔씩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그녀의 아픔을 짐직케해주었다.
"제, 제발 그만해. 아파."
"그래? 야! 더 쌔게 때려."
방망이질에 더욱 힘이 실렸다. 그녀는 이제 눈물을 머금은 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무엇이든 할께요."
"킥킥. 들었냐? 무엇이든 한단다."
"제발. 제발요."
"옷 벗어."
"네?"
"옷 벗어. 이년아."
"제발 살려주세요."
"야! 이년 옷 벗겨."
곧 그들은 들고 있던 방망이를 내던지고는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그녀는 자신의 옷가지를 잡고는 버텼지만 수적열세로 그녀의 옷은 모두 벗겨지고 말았다.
"킥킥. 알아서 처리해."
대장으로 보이는 그는 그녀에게 잔인한 미소를 지어준 체 뒤로 돌아 저벅저벅 걸어갔다.
두번째 사건이 일어난 후 상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고 어느덧 그녀의 존재도 잊혀질때 쯤 사건이 일어났다. 그녀가 죽은 체로 체육관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전말은 두번째 사건때 몽둥이로 그녀를 패던 과정에서 심한 출혈이 생겼고 그녀는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조금의 조치만 있었다면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그녀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사건은 교장을 조치로 인해 바깥으로 퍼지지 않았고 그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몇일 후 여중생집단폭행 및 윤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고자는 그녀의 친구 성아였다. 그녀는 경찰서에 가서 그 사건을 폭로했고 경찰은 그 사건의 심각성을 이해하고는 그 사건에 연류된 모든 학생들은 연행해 재판에 서게 되었다. 원고는 상희의 어머니, 그리고 피고는 그 사건에 연류된 모든 학생들이였다. 재판은 시작되었고 어이없는 결과는 낳았다. 결과는 원고의 참패.
"사건 XXXX-10 여중생 집단폭행 및 윤간 시체유기는 명백함 범죄이고 피고가 확실하나, 나이가 어린 학생으로서 자각능력이 떨어지며 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 청소년 법에 의거 모든 피고는 무죄로 판결됩니다."
탕탕탕. 그녀는 판사에게 억울함을 요구했지만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거니와 학생의 부모들이 판사에게 돈다발을 쥐어줬기에 이것은 무죄로 판명되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고 억울하게 죽은 딸의 이름을 불렀다.
"상희야. 상희야."
그 날 이후 그녀는 경찰서 앞, 학교 앞, 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억울하게 죽은 딸 아이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지나가는 이들은 이 시위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았고 한 기자가 어머니에게 가 말을 걸었다.
"저기, 어머니. 한일일보에서 나온 한윤철 기자라고 합니다. 상황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그녀는 자세히 그 상황을 설명했고 그 기자는 깜짝 놀라 그녀에게 다시 물었다.
"그, 그게 사실입니까? 정말이에요?"
"우리 딸 아이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기자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에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모 중학교 여중생집단 폭행 및 윤간 및 시체 유기, 하지만 무죄?!'
모 중학교 김모녀는 상습적으로 폭행, 윤간을 당했으며 그 사실을 안 그녀의 친구 윤모녀는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 재판에 나서게되었으나 청소년법이라는 이유에서 그것은 무죄가 판견되었다. 이점에서…….
몇일 후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그 사건의 부당함을 깨닫고는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 항의는 경찰과 당시 그 재판소의 귀에 들어가 제2차 재판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청소년법을 거론하며 2차 재판도 무죄판결.
기자는 당황스럽고 화가나 다시 기사를 작성했다.
'자신의 딸이 그런 꼴을 당했어도 과연 무죄판견?!'
그 기사는 또 다시 논란이 되었고 상희의 어머니에 대한 부당함을 아는 이들이 점점 늘어갔고 다시 3차 재판이 일어났다. 저번 판결의 부당성을 느낀 그들은 판사의 자질을 의심했고 결국 판사는 바뀌게 되었다.
"상희 어머니. 당시 그 아이는 어땠습니까?"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수하고 순진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우리 아이를 망쳤고 죽음에까지 이르르게 했습니다. 판사님, 제발!"
"피고측,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평소 그녀는 우리들을 무시하면서 우리들을 조롱했고 이에 화난 우리들은 몇몇 꾸지람을 했을뿐 윤간 및 폭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번의 공방이 오가고 원고측 진술자가 나왔다. 그것은 성희의 친구 상아. 그녀의 진술은 이것이였다.
[이 사건의 주도범은 나다. 하지만 날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태에 나는 위험을 느끼고 이 사건을 번복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명백한 나와 피고측의 범죄이다.]
이 말은 일파만파로 치닫았고 원고측 주장도 명백한 범죄임을 주장했고 피고측은 상아의 말 한마디로 무너지고 있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판사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사건 XXXX-10 여중생 집단폭행 및 윤간 시체유기는 청소년이나 그 형이 무거워 피고측 청소년법정 최고형 10년형에 처한다. 그리고 이 사건을 주도한 원고측의 주장인인 상아 역시 청소년법정 최고형 10년형에 처한다. 판사에게 뇌물수수와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피고측의 부모들 역시 30년형에 처한다."
탕탕탕.
와아아아아아아아아-! 원고측의 자리에서 함성이 터져나온다. 그렇게 3번의 재판을 통해 원고측의 대 승리가 되었다.
이 사건은 억울하게 죽은 딸을 위해 몇일 밤낮을 1인 시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만난 기자가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네티즌들의 분노를 삼았고 그것은 법정에서까지 퍼져 3번의 재판을 통해 피고측의 유죄를 받은 사건이다.
p.s 이렇게 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인종차별에 이어 성차별, 그리고 청소년법의 부당함. 이것이 사라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뇌물수수 개갞끼. 라지만 무죄라고 하는 판사도 개갞끼.